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의 산후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산모의 산후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www.gov.kr ○ 방문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2단계: 정부24 : www.gov.kr 3단계: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산후조리비관련 서류(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주군 보건소/054-930-81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