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입...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055-749-57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055-749-57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