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진료비 지원
💡출산진료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출산진료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www.gov.kr 메인화면→민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신청하기→본인인증→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작성→지자체서비스 불러오기→‘출산장려금’ 체크→신청완료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출산진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진료비 지원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출산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2단계: 정부24 : www.gov.kr 3단계: 메인화면→민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신청하기→본인인증→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작성→지자체서비스 불러오기→‘출산장려금’ 체크→신청완료 4단계: ○ 방문 신청 5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출산진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필요시, 진료의뢰서 1부), 통장사본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진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증진과/055-359-698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출산진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건강증진과/055-359-698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