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정부24 : www 2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단계: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증진과/055-580-3125 · · 모자보건실/055-580-302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건강증진과/055-580-3125 · · 모자보건실/055-580-302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