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임산부에 대한 임신 시기별 태아기형아 검사를 지원하여 태아기형의 위험성을 조기 발견함으로서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전한 출산과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
💡임산부에 대한 임신 시기별 태아기형아 검사를 지원하여 태아기형의 위험성을 조기 발견함으로서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전한 출산과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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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은 100,000원을 지원합니다.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단계: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3단계: ○ 온라인신청: 정부입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 ·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 ·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9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 ·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 ·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97)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