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시민1주년 축하금)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분증 2단계: 통장사본 3단계: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입니다.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