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일부 환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일부 환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의 지원 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행정과/041-360-60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행정과/041-360-604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