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난임극복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난임극복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 온라인 신청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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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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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의 지원 내용은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입니다.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입니다.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사전 선별지, (공통) CBC, LFT, BUN/Cr (남)정액검사 (여)풍진면역, AMH,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입니...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관할보건소/02-1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seoul-agi.seoul.go.kr/infertility-treatment-support-application) 또는 문의처(관할보건소/02-1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