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출산 육아지원제도 영역밖에 있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소득지원, 및 출생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지원 도모
💡출산 육아지원제도 영역밖에 있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소득지원, 및 출생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지원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의 지원 대상은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은 90만원을 지원합니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2단계: https://umppa 3단계: kr/hmpg/main입니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통지서, 가족관계등록부(산모중심) 등,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일 이전 18개월 간 3개월 이상 소득증빙자료 등, 예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장발급, 직인날인 필수), 간이지급명세...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또는 문의처(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