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민원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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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부산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의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의 지원 내용은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일부 지원 - 비급여 약제 범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입니다.
부산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2단계: • 온라인 신청 : 정부24 3단계: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4단계: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5단계: *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로 문의입니다.
부산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받기),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기재, 카드전표 아님), 4. 약제비 상세 내역서, 5. (여성)본인 명의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중구보건소 /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51||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산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중구보건소 /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51||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