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임산부의 교통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임산부의 교통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의 지원 대상은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임산부(임산부 탑승 필수) ※ 마마콜에 등록된 임산부가 아닌 타인만 탑승으로 적발시 1개월 이용정지 등 이용이 제한 ※ 부정사용으로 재적발 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등 환수+최대 5배 제재 부가금 부과+명단공표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은 1,8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운행 요금 : 택시 이용요금의 35%이내 ○ 중형택시 : 기본요금 5km까지 1,800원(이후 422m당 100원, 102초당 100원(병산요금)) ○ 지원 내용 : 월 4만 원 할인(횟수 무제한) ※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결제 가능, 현금 사용 불가 ○ 운행구역 : 부산 시내 및 인근 지역(부산 출발 김해, 양산 편도 운행) ※ 부산시 경계를 벗어날 경우 시외할증 및 도로비는 본인 부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두리발 앱 및 홈페이지 회원가입(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승인) 시 두리발 앱 마마콜 접수 가능입니다.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가린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 여권 중 하나), 개인정보동의서(회원가입 시 제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가린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행), 1개월 이내 등본,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필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자녀 미 등재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은 즉시 파기되며, 본인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이 반려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회원가입 시 첨부 제출(두리발 앱 및 홈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두리발 콜센터/1555-11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duribal.co.kr/mama_call/info.html) 또는 문의처(두리발 콜센터/1555-111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