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광주광역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관할 보건소 방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광주광역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구보건소/062-608-3333 · · 서구보건소/062-350-4138 · · 남구보건소/062-607-4332 · · 북구보건소/062-410-8123 · · 광산구보건소/062-960-875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구보건소/062-608-3333 · · 서구보건소/062-350-4138 · · 남구보건소/062-607-4332 · · 북구보건소/062-410-8123 · · 광산구보건소/062-960-875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