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안내)대전시임신출산행복꾸러미 누리집: https://www.daejeon.go.kr/djbaby/contentsHtmlView.do?menuSeq=7391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기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 이전~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가능 - 동구보건소 042-251-6144 - 중구보건소 042-288-8084 - 서구보건소 042-288-4552 - 유성구보건소 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042-608-5489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의 지원 내용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입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복지로 : https://www 2단계: kr/ssis-teu/index 3단계: (안내)대전시임신출산행복꾸러미 누리집: https://www 4단계: kr/djbaby/contentsHtmlView 5단계: do?menuSeq=7391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e보건소 시스템으로 조회확인함, 시스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 · · 동구보건소 /042-251-6144 · · 중구보건소/042-288-8084 · · 서구보건소/042-288-4552 · · 유성구보건소/042-611-5029 · ·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또는 문의처(시 질병관리과/042-270-4841 · · 동구보건소 /042-251-6144 · · 중구보건소/042-288-8084 · · 서구보건소/042-288-4552 · · 유성구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