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 장려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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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 온라인신청 :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daejeonyouthportal.kr/)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 2025.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신청 :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daejeonyouthportal입니다.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작성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소 5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0 개명 체크, ※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 ·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6 ·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daejeonyouthportal.kr/) 또는 문의처(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 ·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6 ·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