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2023. 1. 1. ~ 계속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500,000원을 지원합니다.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단계: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 3단계: 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중구보건소/052-290-4341 · · 남구보건소/052-226-2483 · · 동구보건소/052-209-4467 · · 북구보건소/052-241-8243 · · 울주군보건소/052-204-2747 · · 해울이콜센터/052-120 · · 시민건강과/052-229-35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중구보건소/052-290-4341 · · 남구보건소/052-226-2483 · · 동구보건소/052-209-4467 · · 북구보건소/052-241-8243 · · 울주군보건소/052-204-2747 · · 해울이콜센터/052-120 · · 시민건강과/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