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50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단계: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 3단계: 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중구보건소/052-290-4341||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3||울주군보건소/052-204-2747||해울이콜센터/052-120||시민건강과/052-229-35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중구보건소/052-290-4341||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3||울주군보건소/052-204-2747||해울이콜센터/052-120||시민건강과/052-229-35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