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2023. 1. 1. ~ 계속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500,000원을 지원합니다.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단계: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 3단계: 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중구보건소/052-290-4341 · · 남구보건소/052-226-2483 · · 동구보건소/052-209-4467 · · 북구보건소/052-241-8243 · · 울주군보건소/052-204-2747 · · 해울이콜센터/052-120 · · 시민건강과/052-229-35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중구보건소/052-290-4341 · · 남구보건소/052-226-2483 · · 동구보건소/052-209-4467 · · 북구보건소/052-241-8243 · · 울주군보건소/052-204-2747 · · 해울이콜센터/052-120 · · 시민건강과/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