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 출산 및 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후돌봄을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증진 ▪ 시민 밀착형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아이낳기 좋은 도시 울산 구현
💡▪ 출산 및 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후돌봄을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증진 ▪ 시민 밀착형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아이낳기 좋은 도시 울산 구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의 지원 대상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입니다.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관외 거주 산모의 경우 출생아(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2단계: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 3단계: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4단계: ○ 지급방법 : 현금지급 5단계: ○ 지급시기 : 신청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방문신청 시), 산모 신분증(방문신청 시), 공무원 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입금 계좌,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