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보건소(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정부24 (www.gov.kr)신청 -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 - 절차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 : 정부24 접속 > 원스톱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신청내역 조회 > 해당 신청 건 클릭 > 민원 신청하기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1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보건소(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2단계: ○ 정부24 (www 3단계: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 4단계: 절차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5단계: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 : 정부24 접속 > 원스톱 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모두의 신분증, (배우자 방문 불가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난임 진단서 1부,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경우 추후 반드시 난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부부 또는 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052-120 · · 울산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 · 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343 · · 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943 · · 울산시 남구 보건소/052-226-2482 · · 울산시 동구 보건소/052-209-4467 · · 울산시 북구 보건소/052-241-8242 · · 울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울산시 해울이 콜센터/052-120 · · 울산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 · 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343 · · 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943 · · 울산시 남구 보건소/052-226-2482 · ·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