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및 정서안정 지원으로 산모의 자존감 향상,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과 산모의 생활건강 증진으로 출산과 양육을 장려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및 정서안정 지원으로 산모의 자존감 향상,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과 산모의 생활건강 증진으로 출산과 양육을 장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1.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입니다.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체형교정 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만 제공가능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건강보험증, 기타 증빙서류((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52-229-3426 ·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52-229-3426 ·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