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임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을 통해 ○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임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을 통해 ○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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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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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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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1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 2단계: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입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충청북도/043-220-31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e-health.go.kr/) 또는 문의처(충청북도/043-220-31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