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시기를 앞당기고,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제고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시기를 앞당기고,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제고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부부 당 1회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예, 사실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 ·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 ·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 ·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 ·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 ·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 ·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 · 김해시보건소/055-3...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 ·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 ·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 ·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 ·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 · 통영시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