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2단계: 정부24 : www.gov.kr 3단계: ○ 방문 신청 4단계: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