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임신·출산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제주특별자치도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 규모】 40만원 【지원 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2.
  •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3.
  •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4.
  •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 내용

  •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40만원

신청 방법

  •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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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필요 서류

  • [공통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추가 제출서류]
  •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공통서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신분증(본인확인)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4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Q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신분증(본인확인),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 제출서류],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