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4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신분증(본인확인),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 제출서류],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