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와 모성보호 도모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와 모성보호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25.2.23.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25.2.23.부터 급여 지급 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1,607,65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 대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입니다. 선정 기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은 1,607,650원을 지원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25.2.23.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25.2.23.부터 급여 지급 기간 5일에서 20...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 2단계: 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 또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