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고령산모, 다태아 임신 등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고령산모, 다태아 임신 등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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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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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 요양기관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의 지원 대상은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의 지원 내용은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2단계: 요양기관입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