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02-2276-2276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서울서남권역센터: 02-895-1002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경기권역센터: 031-255-3375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북권역센터: 063-230-8950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경남권역센터: 055-225-0840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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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의 지원 대상은 ○ 난임 부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의 지원 내용은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중앙센터 : 02-2276-2276 2단계: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3단계: 서울서남권역센터: 02-895-1002 4단계: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5단계: 경기권역센터: 031-255-3375입니다.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사업 문의/02-2276-2276 · · 상담 문의/02-2276-227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22762276.nmc.or.kr) 또는 문의처(사업 문의/02-2276-2276 · · 상담 문의/02-2276-227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