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입니다. 선정 기준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의 지원 내용은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