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해산급여의 지원 대상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입니다. 선정 기준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해산급여의 지원 내용은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입니다.
해산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2단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입니다.
해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신분증명 서류,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산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해산급여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