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산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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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 지원 대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선정 기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입니다.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의 지원 내용은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입니다.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2단계: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입니다.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nps.or.kr) 또는 문의처(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