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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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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정보 없음
주거지원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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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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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상시접수)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ww.jeju.go.kr/city/welfare/rentfunds.htm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jeju.go.kr/city/welfare/rentfunds.htm)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