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상담받으신 후 보증신청 - 계약체결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아이엠뱅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아이엠뱅크 * 단, 은행 사정에 따라 은행 및 지점별로 취급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의 지원 대상은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은 1,152만원을 지원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상담받으신 후 보증신청 2단계: 계약체결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아이엠뱅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3단계: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아이엠뱅크 4단계: * 단...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