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지원대상과 동일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2단계: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3단계: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4단계: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등록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