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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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의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입니다. 선정 기준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의 지원 내용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입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