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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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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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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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의 지원 내용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