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인턴십 사업
💡만 60세 이상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어르신의 직업 능력 강화와 재취업 기회를 높이고, 동시에 어르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장
💡만 60세 이상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어르신의 직업 능력 강화와 재취업 기회를 높이고, 동시에 어르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장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지원 대상은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자 :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입니다. 선정 기준은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자 :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입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지원 내용은 ○ (일반형)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1인 당 월 약정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1인 당 최대 270만 원 지원 ○ (일반형) 채용 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1인 당 월 약정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1인 당 최대 270만 원 지원 ○ (세대통합형) 채용 지원금 : 숙련 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당 300만 ...
시니어 인턴십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우편, 팩스 신청입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기업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서류, 참여자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77-192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노인인력개발원/1577-192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