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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보건복지부

시니어 인턴십 사업

💡만 60세 이상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어르신의 직업 능력 강화와 재취업 기회를 높이고, 동시에 어르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장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보건복지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어르신의 직업 능력 강화와 재취업 기회를 높이고, 동시에 어르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장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자 :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 【지원 내용】 ○ (일반형)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1인 당 월 약정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1인 당 최대 270만 원 지원 ○ (일반형) 채용 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1인 당 월 약정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1인 당 최대 270만 원 지원 ○ (세대통합형) 채용 지원금 : 숙련 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당 300만 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 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1인 당 최대 300만 원 지원 ○ (장기취업유지형) 장기취업 유지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 원, 24개월 80만 원, 30개월 60만 원, 36개월 60만 원 지원(4회) - 지원 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기업에 한해 지원 -1인 당 최대 280만 원 ○ 수행기관 위탁 운영비 : 참여자 1인 당 30만 원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자 :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
📋 선정 기준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자 :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

🎁지원 내용

○ (일반형)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1인 당 월 약정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1인 당 최대 270만 원 지원
○ (일반형) 채용 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1인 당 월 약정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1인 당 최대 270만 원 지원
○ (세대통합형) 채용 지원금 : 숙련 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당 300만 원 지원(일시금)
참여자의 누적 급여 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1인 당 최대 300만 원 지원
○ (장기취업유지형) 장기취업 유지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 원, 24개월 80만 원, 30개월 60만 원, 36개월 60만 원 지원(4회)
지원 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기업에 한해 지원
-1인 당 최대 280만 원
○ 수행기관 위탁 운영비 : 참여자 1인 당 30만 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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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 방문, 우편, 팩스 신청

📄필요 서류

  • 참여기업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서류
  • 참여자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참여기업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서류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한국노인인력개발원/1577-1923)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지원 대상은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자 :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입니다. 선정 기준은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자 :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입니다.

Q시니어 인턴십 사업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지원 내용은 ○ (일반형)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1인 당 월 약정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1인 당 최대 270만 원 지원 ○ (일반형) 채용 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1인 당 월 약정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1인 당 최대 270만 원 지원 ○ (세대통합형) 채용 지원금 : 숙련 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당 300만 ...

Q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니어 인턴십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우편, 팩스 신청입니다.

Q시니어 인턴십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니어 인턴십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기업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서류, 참여자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시니어 인턴십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시니어 인턴십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77-192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시니어 인턴십 사업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노인인력개발원/1577-192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