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의 지원 대상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의 지원 내용은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입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1 물량파악 2단계: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3단계: 확보 4단계: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5단계: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6단계: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7단계: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LH마이홈/1600-10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LH마이홈/1600-100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