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의 지원 대상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입니다. 선정 기준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의 지원 내용은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