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주거·자립성평등가족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성평등가족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은(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선정 기준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 서비스

신청 방법

  •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1
단계 1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필요 서류

  • 해당없음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해당없음)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신청 전 문의처(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4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5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의 지원 대상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입니다. 선정 기준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입니다.

Q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의 지원 내용은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Q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입니다.

Q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