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의 지원 대상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입니다. 선정 기준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의 지원 내용은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입니다. 지원 형태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