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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보호 대상 아동(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의 자립 준비 역량 강화 및 보호 종료 후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성평등가족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보호 대상 아동(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의 자립 준비 역량 강화 및 보호 종료 후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선정 기준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 (1388 포털)신청, 출력 후 최종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
  • 입퇴소 확인서 발급 URL : https://www.1388.go.kr/sfi/YTOSP_SC_CRT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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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go.kr/sfi/YTOSP_SC_CRT_0

📄필요 서류

  •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1388 포털)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보호 대상 아동(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의 자립 준비 역량 강화 및 보호 종료 후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입니다. 이 정책은 주거·자립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주요 지원 대상은 청년 등입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1388 포털))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4신청 전 문의처(청소년1388/1388)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지원 대상은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입니다. 선정 기준은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입니다.

Q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지원 내용은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입니다.

Q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go.kr/sfi/YTOSPSCCRT_0입니다.

Q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1388 포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청소년1388/138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청소년1388/138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