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보호 대상 아동(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의 자립 준비 역량 강화 및 보호 종료 후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보호 대상 아동(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의 자립 준비 역량 강화 및 보호 종료 후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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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 (1388 포털)신청, 출력 후 최종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 ○ 입퇴소 확인서 발급 URL : https://www.1388.go.kr/sfi/YTOSP_SC_CRT_01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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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지원 대상은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지원 내용은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 (1388 포털)신청, 출력 후 최종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 2단계: ○ 입퇴소 확인서 발급 URL : https://www.1388.go.kr/sfi/YTOSPSCCRT_01입니다.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1388 포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청소년1388/138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청소년1388/138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