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의 지원 대상은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의 지원 내용은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입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 2단계: kr/sanhakin/) 온라인 접수입니다.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smes.go.kr/sanhakin/) 또는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