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입니다. 선정 기준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의 지원 내용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냉방),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에너지재단/1670-76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