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모기지 융자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의 지원 대상은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입니다. 선정 기준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입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은 6억원을(를) 지원합니다.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입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통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4)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나. 기타서류,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4)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