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모기지 융자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의 지원 대상은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입니다. 선정 기준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입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은 6억원을 지원합니다. ○ 대상주택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수익...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입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통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4)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이 없...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토교통부/1599-0001 ·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 우리은행/1599-0800 · · 국민은행/1599-1771 · · 신한은행/1599-8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토교통부/1599-0001 ·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 우리은행/1599-0800 · · 국민은행/1599-1771 · · 신한은행/1599-8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