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24 정부지원금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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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지원금 목록 > 공유형모기지 융자 주거·자립 국토교통부 업데이트: 2026-03-06
💡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국토교통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선정 기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 6억원 📋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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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1. 가. 공통필수서류 ✓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4.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 신청 전 필요한 서류(1. 가. 공통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2 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 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전 문의처(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유형모기지 융자의 지원 대상은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입니다. 선정 기준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입니다.
Q 공유형모기지 융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공유형모기지 융자은 6억원을 지원합니다. ○ 대상주택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수익...
Q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입니다.
✓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나. 기타서류
✓ 1.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4.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6
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Q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통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4)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이 없...
Q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토교통부/1599-0001 ·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 우리은행/1599-0800 · · 국민은행/1599-1771 · · 신한은행/1599-8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토교통부/1599-0001 ·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 우리은행/1599-0800 · · 국민은행/1599-1771 · · 신한은행/1599-8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