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임대 주택융자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되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되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집주인임대 주택융자의 지원 대상은 ○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주택임대사업등록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전용면적85㎡ 이하, 공시가격 2억원 이하(다가구 제외)인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집주인임대 주택융자은 1억원을(를) 지원합니다. ○ (융자형) 1순위 임차인 검증 시 금리 1.5%, 2순위 2.5% 적용 * 융자 한도(가구당) : 수도권 1억원, 광역시 0.8억원, 기타 지역 0.6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입니다.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 신청 부동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및 도면, 의무준수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053-663-87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임대 주택융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reb.or.kr) 또는 문의처(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053-663-87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