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주거·자립국토교통부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되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국토교통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집주인임대 주택융자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되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주택임대사업등록자) 【지원 규모】 1억원 【지원 내용】 ○ (융자형) 1순위 임차인 검증 시 금리 1.5%, 2순위 2.5% 적용 * 융자 한도(가구당) : 수도권 1억원, 광역시 0.8억원, 기타 지역 0.6억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주택임대사업등록자)
📋 선정 기준
  • 전용면적85㎡ 이하, 공시가격 2억원 이하(다가구 제외)인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내용

  • (융자형) 1순위 임차인 검증 시 금리 1.5%, 2순위 2.5% 적용
  • * 융자 한도(가구당) : 수도권 1억원, 광역시 0.8억원, 기타 지역 0.6억
💰 1억원

신청 방법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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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필요 서류

  • 사업신청서
  • 신청 부동산 목록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건축물 대장 및 도면
  • 의무준수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사업신청서, 신청 부동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신청 전 문의처(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053-663-8744)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4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5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집주인임대 주택융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임대 주택융자의 지원 대상은 ○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주택임대사업등록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전용면적85㎡ 이하, 공시가격 2억원 이하(다가구 제외)인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Q집주인임대 주택융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임대 주택융자은 1억원을(를) 지원합니다. ○ (융자형) 1순위 임차인 검증 시 금리 1.5%, 2순위 2.5% 적용 * 융자 한도(가구당) : 수도권 1억원, 광역시 0.8억원, 기타 지역 0.6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집주인임대 주택융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입니다.

Q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 신청 부동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및 도면, 의무준수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053-663-87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집주인임대 주택융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reb.or.kr) 또는 문의처(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053-663-87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