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의 지원 대상은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입니다. 선정 기준은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의 지원 내용은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자등록증명원, 2.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3.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4.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5.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6.설계 도면, 7.신용조사 관련 서류, 8.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9.기타 필요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