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주거·자립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국토교통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지원 내용】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대상자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 선정 기준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

신청 방법

  •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1
단계 1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 1.사업자등록증명원
  • 2.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 3.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 4.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 5.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 6.설계 도면
  • 7.신용조사 관련 서류
  • 8.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 9.기타 필요 서류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사업자등록증명원, 2.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3.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의 지원 대상은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입니다. 선정 기준은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Q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의 지원 내용은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

Q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Q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자등록증명원, 2.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3.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4.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5.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6.설계 도면, 7.신용조사 관련 서류, 8.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9.기타 필요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