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대상자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의 지원 대상은 ○ 대상자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의 지원 내용은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자등록증명원, 2.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3.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4.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5.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6.설계 도면, 7.신용조사 관련 서류, 8.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9.기타 필요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 우리은행/1588-5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 우리은행/1588-5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