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주거·자립국토교통부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국토교통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지원 규모】 380만원 【지원 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 380만원

신청 방법

  •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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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필요 서류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규모는 380만원로, 이 정책의 목적은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입니다. 이 정책은 주거·자립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등입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신청 전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4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5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입니다.

Q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은 38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입니다.

Q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