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입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은 38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입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