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예산 소진 지자체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작구, 강서구, 광진구 - 경기도 하남시, 동두천시, 광명시, 고양시, 안양시, 파주시, 부천시, 구리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서구, 금정구, 기장군, 북구, 연제구, 남구, 강서구, 동구 - 경상남도 통영시, 사천시, 창원시 -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연수구, 중구 - 세종특별자치시 - 전라남도 무안군입니다. 선정 기준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3억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정부 2단계: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청인 제출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지급받은 총액,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소득금액 합계,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토교통부/1599-00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gg24.gg.go.kr) 또는 문의처(국토교통부/1599-000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