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지자체 및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주거복지 역량을 활용하여 비주택거주 주거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속 관리
💡지자체 및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주거복지 역량을 활용하여 비주택거주 주거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속 관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입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