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의 지원 내용은 O 임차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2단계: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사회복지과/02-2127-42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또는 문의처(사회복지과/02-2127-423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