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조례」에 따라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조례」에 따라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中 ①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②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의 지원 대상은 ○ 신청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中 ①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②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2단계: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3단계: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 4단계: 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입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전·현주소 확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입니다. 정확한...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5 ·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4 ·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5 ·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4 ·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