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피해 회복을 돕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피해 회복을 돕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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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확인서” 발급자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주거안정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 신청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확인서” 발급자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거안정자금 지원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2단계: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4 ·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5 ·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4 ·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5 ·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