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및 생활안정 도모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및 생활안정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ㅇ 공통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온라인신청: 정부24 신청 ㅇ 방문신청: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 대리인 방문 시, 위임 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서식3),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 소지하여 방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ㅇ 공통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 소지하여 방문입니다.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ㅇ 보증료 지원분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ㅇ 이사비 지원분야, 공공임대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이사업체와 거래내용 및 금액 확...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1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1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