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및 생활안정 도모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및 생활안정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ㅇ 공통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온라인신청: 정부24 신청 ㅇ 방문신청: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 대리인 방문 시, 위임 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서식3),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 소지하여 방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ㅇ 공통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온라인신청: 정부24 신청 2단계: ㅇ 방문신청: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3단계: ※ 대리인 방문 시, 위임 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서식3),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 소지하여 방문입니다.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ㅇ 보증료 지원분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ㅇ 이사비 지원분야, 공공임대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이사업체와 거래내용 및 금액 확...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1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1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