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불만과 궁금증 해소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불만과 궁금증 해소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의 지원 대상은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의 지원 내용은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입니다.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2단계: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입니다.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