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주거·자립서울특별시 은평구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불만과 궁금증 해소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서울특별시 은평구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불만과 궁금증 해소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지원 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지원 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1
단계 1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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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필요 서류

  • 해당없음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해당없음)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의 지원 대상은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의 지원 내용은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입니다.

Q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2단계: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입니다.

Q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